수질자가측정
“물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부환경연구소는 전문기술인력의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측정대행기관 입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6] 오염물질별 최소 자가측정 횟수
구 분 | 배출구별 규모 | 측정횟수 |
제1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m3 이상인 배출구 | 분기 1회 |
제2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700m3 이상, 2,000m3 미만 배출구 | 분기 1회 |
제3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m3 이상, 700m3 미만인 배출구 | 반기 1회 |
제4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50m3 이상, 200m3 미만인 배출구 | 매년 1회 |
제5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50m3 미만인 배출구 | 매년 1회 |
수질측정분석 문의 | 중부환경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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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44-417-6266 |
FAX | 044-902-6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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