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관리대행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합니다.
중부환경기술은 환경기술인 대리 이행, 확정배출량 신고, 대기 배출조사, SEMS 등을 수행하는 관리대행기관 입니다.
관련법규 제40조 (환경기술인)
- ①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 ②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장에 상근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③제 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임명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39조제2항 관련)
구 분 |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
1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
2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이상 |
3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
4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
5종사업장(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