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보고 제출 안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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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자료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보고 제출 안내건.

사업자의 자가측정 결과 주기적 보고의무 부여 등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자는 반기별 자가측정결과를 관계기관에 서면보고하거나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상반기 측정결과 : 7월 31일까지

하반기 측정결과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대기배출사업장(4~5종 포함)이 자가측정 결과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측정결과 발생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까지 입력해야 한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 보존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붙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 제 21호서식].

       신,구문 대비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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