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입법예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0.04.22~) 중 기술인력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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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입법예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0.04.22~) 중 기술인력…

환경부 공고 제2020-445호
 

1. 개정이유

배출사업자의 자가측정 대비 부족한 측정 인력을 보충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측정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13.7)의 시행일 도래(‘20.7)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를 의무고용하는 시험·검사기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 실태’ 감사원 감사 실시(‘19.4)


2. 주요내용

가. 정도검사 및 측정기록부 등 행정서비스에 온라인·전자문서를 활용(안 제13조, 제17조)


     ※ 국조실 온라인 규제 정비 과제(’18.5.24)

나. 대기‧수질 분야 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검사기관을 규정(안 제17조의4제3항, 별표 11의3 신설)

다. 개정안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재검토기한* 명시(안 제31조제6호)


     *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개선

라.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 개편(안 별표9)

현장의 여건에 맞게 관련 학과 졸업자도 채용할 수 있도록 인력기준을 개편

마. (시행일) 법 시행 예정일(’20.7.17)과 동일하게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
     



라. 인력기준 관련학과 파일 첨부하였습니다.

환경 관련학과는 64~67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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