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상세내용.(시행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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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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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신,구 조문대비표20.05.27.xlsx (10.6K)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04호, 2019. 11. 26.,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측정값 조작으로 과소 측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배출량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되는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을 규정하며,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면서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04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에"를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로, "산정방법 등에"를 "산정방법, 검증체계 구축 등에"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계수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과부과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문의 산정기준을 적용한 금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하며,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 시점 이전의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6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9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3.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에 제4호의3 및 제4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9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되는 초과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첨부 : 대기환경보전법 신,구 조문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