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개정 안내드립니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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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14:04
◇ 시행규칙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03호)
- 개정일 2022년 12월 28일
◇ 관계 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1장 총칙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제15조(배출허용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첨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중 별표 3, 별표 8 파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