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0.10.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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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0.10.01시행)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0. 1.] [환경부령 제885호, 2020. 9.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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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오염물질 등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측정대행업자가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84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측정대행업무의 대상 및 범위, 측정대행계약 시 준수사항이 포함된 과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세부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기준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추가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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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령 제885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중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측정대행 계약사실 통보서에 측정대행 계약서"를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측정대행계약 체결사실 통보서에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측정대행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측정대행계약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성한 측정대행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하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계획서
        가. 측정대행업무의 대상 및 범위
        나. 측정대행계약 시 준수사항
      2.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산출내역서 등 가격결정과 관련된 서류는 제외한다)
    제15조의4(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9호의4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3조의3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19호의5서식을 말한다.

    제17조의5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제25조제1항 중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중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 각각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자"를 "사람"으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한다.

    별표 9 제1호의 기술능력란의 1) 중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대기환경기사"를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대기관리기술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란의 2)를 삭제한다.

    별표 9 제2호의 기술능력란의 1) 중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수질환경기사"를 "수질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수질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란의 3)을 삭제한다.

    별표 9 제3호의 기술능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음진동산업기사, 화학분석기능사, 환경기능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1명

    별표 9 제4호의 기술능력란의 1) 중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ㆍ대기환경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를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대기관리기술사 또는 대기환경기사ㆍ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란의 2)를 삭제한다.

    별표 9 제4호의 시설 및 장비란의 2)아) 및 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타) 오존(O3)(「학교보건법」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 내의 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9 제5호의 기술능력란의 1) 중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대기환경기사"를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대기관리기술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란의 2)를 삭제한다.

    별표 9의 비고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비고 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비고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9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1-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의 22), 23), 24), 25), 27)과 제2호 나목의 19), 20), 22), 23), 24)"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나목의 19), 20), 22), 23), 24)와 제2호나목의 29), 30), 32), 33), 34)"로 하며, 같은 호 중 "ㅤ홤함유량"을 "황함유량"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1호의 기술능력란의 1)ㆍ제2호의 기술능력란의 1)ㆍ제4호의 기술능력란의 1)ㆍ제5호의 기술능력란의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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