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과 사업장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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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기배출시설과 사업장의 분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배출시설과 2020년 4월 3일부터 적용되는 사업장별 분류를 통해 자가측정 대상, 항목 및 방법에 대해 파일 첨부하여 올려드립니다.


첨부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대상.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1] 자가측정대상항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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