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부과금 관련하여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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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18:27
전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대기오염물질대상과 농도에 따라서 부과하는 금액을 초과부과금이라고 한다.
개선절차.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 또는 시도지사는 1년이내 개선기간을 정한다.
명령을 이행 한 후 재측정을 통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나온 측정기록부와 자체개선완료보고서를 환경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첨부1.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 관련자료.
첨부2. 자체개선계획서.자체개선완료보고서. 끝.